[4717] 1971년 소맥무역협약 한국가입, 1972.3.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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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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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맥무역협약 가입 안건이 1971.7.2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이사회, 집행이사회, 시장 조건에 대한 자문위원회, 사무국 등의 기관을 두어 필요한 통계와 
    정보를 작성·제공하고, 세계 소맥 사정을 연례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 
    소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소맥 무역의 확장을 통해 회원국들이 이익을 도모함. 
    •기존 협약에서 변경된 내용
    - ‌‌기존 국제곡물협정이 소맥 가격의 최고 및 최저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신협약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소맥이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가격 문제를 검토하도록 규정함.
    •동 협약의 유효기간은 1974,6.30.까지이며, 회원국 간의 발효일은 행정규정 중 실체적 규정
    (제3~9조)은 1971.7.1.이며, 기타 규정은 1971.6.18.임. 
    
    2. 동 협약 가입의 의의
    •동 협약은 국제 소맥 수급 상황 및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은 동 협약의 전신인 소맥무역협약에 1967년 가입하였음. 
    •소맥(또는 소맥분)의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동 협약 가입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소맥 수입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으며, 동 협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량원조협약에 따라 수입국 통화에 의한 곡물수입 또는 곡물구매를 위한 현금 제공, 2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저리에 의한 곡물수입 차관 공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은 현재까지 수입하는 소맥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미국공법 480호(PL 480)에 의하여 도입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PL 480에 의한 도입이 감소될 전망임.
    
    3. ‌동 협약은 1971.12.16.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1972.3.7.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하여 동 일자로 발효되었으며, 3.15. 공포됨(조약번호 제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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