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6] 1968년 국제사탕협정 한국가입, 1972.12.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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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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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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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년 체결된 국제사탕협정 가입 안건이 1972.8.29.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동 협정의 기구로 이사회, 집행위원회, 공급이행위원회를 설치함.
    •수입회원국의 의무
    -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억제 및 수출회원국 보호
    - ‌‌가격 유지를 위한 이사회의 권고 이행
    •수출회원국의 의무
    - ‌‌공급에 관한 보장 및 이행
    - ‌‌비회원국에 대한 판매 억제
    - ‌‌할당 연도에 순수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출 금지
    •최소·최대 재고 제도를 통해 사탕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기함.
    •잠정회원국(한국 해당)
    -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1968.12.31.까지 비준하지 못한 국가는 1969.7.1.까지, 기타 정부(한국은 
    서명을 하지 않아 여기에 해당)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분담금과 투표수 등 가입 조건을 확정한 후 늦어도 6개월 내에 비준에 관한 국내 절차를 끝내겠다는 뜻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잠정회원국이 됨.
    
    2. 동 협정 가입의 의의
    •동 협정은 사탕의 국제 시세가 일정선 이상으로 상승하면 회원국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함에 따라 적시에 적정 가격으로 원당을 확보할 수 있음. 
    •한국은 사탕 수입국으로서 수출회원국의 부당한 판매 시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음에 따라 원당 확보가 용이하게 됨.
    •세계적인 사탕 수급 현황 및 시장에 관한 제반 통계와 자료 수집이 가능함에 따라 원당 확보 및 재수출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용이함.
    
    3. ‌한국은 1972.8.31. 동 협정에 대한 잠정가입을 통고하여 동 일자로 동 협정이 한국에 대하여 잠정 
    발효하였으며, 1972.11.26. 국무회의의 가입동의를 받아 12.20. 유엔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한국에 대하여 동 일자로 정식으로 발효 및 공포됨(조약번호 제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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