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4]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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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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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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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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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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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 총회 결의 A/2660(XXV)에 의거하여 ‘해상 심해저 및 동 하층토 내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설치 금지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the Empla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in the Subsoil Thereof, 약칭: 해상무기통제조약)이 1970.12.7. 채택된 바,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안으로부터 12마일 이원의 해저지역에 핵무기 등 설치를 금지함.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동을 관찰할 권리를 가짐.
    •조약 발효 5년 후에 제네바에서 조약 시행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함.
    
    2. ‌본 조약의 3대 기탁국(미국·영국·소련)인 미국은 1971.1.13. 한국 정부에 대한 비망록(Aide-Memoire)을 통해 한국의 이해와 국제 안전을 위해 2월 초 서명식에서 서명하여 주기를 희망함.
    
    3. ‌정부는 동 해상무기통제조약이 채택 경위, 조약의 성격,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외교적인 고려와 미국 측의 요청을 감안하여 동 비확산조약의 경우와 같이 
    서명은 하나 비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을 수립한 바, 국방부·중앙정보부·원자력청은 
    비준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
    •한국은 1968.7.1. 핵무기 비확산조약에 서명하였으나, 비준은 유보하고 있음.
    
    4. 워싱턴 및 런던에서 개최된 1971.2.11. 서명식에서 주미대사와 주영대사가 동 조약에 서명함.
    •서명 시 한국은 본 조약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명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정부로 
    승인되지 아니한 영역 또는 집단의 승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미하거나 시사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함.
    •워싱턴에서 61개국이, 런던에서 40개국이 각각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중복 서명함.
    
    5. ‌소련과 루마니아는 상기 서명 시 남한 당국이 Korea(Republic of Korea)라는 국명으로 행한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함.
    
    6. ‌미국 국무부는 1972.7.5. 공한을 통해 해상무기통제조약의 비준서 기탁국이 22개국 이상에 달하여 1972.5.18.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각국 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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