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3] 1970년 아시아대양주우편협약 개정 한국 가입, 1972.2.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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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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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가입 안건이 1971.8.24.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동 협약은 1971.6.30. 효력이 만료되는 기존의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을 대체하기 위하여 1970.11월 교토에서 개최된 AOPU(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 제2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임. 
    •협약에서 신설된 내용
    - ‌‌탈퇴국은 탈퇴하는 해의 분담금을 납부함.
    - ‌‌우편연합 가입의 발효 일자는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로 함. 
    •협약에서 변경된 내용
    - ‌‌집행위원회는 중앙사무국 소재지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다수결로 다른 곳 개최도 가능
    - ‌‌중앙사무국 소재지는 마닐라에 한정하지 않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음.
    - ‌‌본 협약 중 제1부 일반조항(제1조~제9조) 개정에는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요함.
    
    2. 동 협약 가입의 의의
    •1874년에 창설된 UPU(만국우편연합)에 1897년 가입한 한국은 1961년 창설된 AOPU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AOPU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지역국가 간 상호 협조에 적극 참여
    •협약에 의한 우편요금의 인하, 우편업무에 관한 정보 교환, 우정직원의 교환훈련을 통하여 실익을 얻게 됨. 
    
    3. 동 협약의 가입 경위
    •한국은 AOPU의 창설국으로서 기존의 협정을 대체하는 신협정을 1970.11.17. 채택한 AOPU 제2차 
    총회에도 참석하였으나, 참가 대표단이 새로 채택된 협정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해 
    서명국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비준이 아니라 가입의 절차를 밟게 됨. 
    
    4. ‌동 협약은 1971.12.16. 국회의 가입동의를 얻어 1972.2.21.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하여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15호).
    •동 협약은 헌법 제56조1항의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및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해석(1971.5.22.)에 따라 국회의 가입동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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