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2] UNESCO 헌장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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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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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2.5.19. 아래 요지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개정안 및 총회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4.7. UNESCO 아시아 그룹 상임대표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문교부에 통보하고, 관련 입장을 문의함. 
    •헌장 개정안: 집행이사회의 의석수를 34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이사의 연임 허용 횟수를 3회
    (6년)에서 2회(4년)로 단축함.
    •총회 결의안 수정안: 집행이사회의 아시아 그룹 의석수를 5석에서 6석으로 확대함.
    
    2. 문교부는 1972.7.21.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집행위원회의 의석을 34석에서 35석으로 확대하고, 증설된 1석을 아시아 지역에 배정한다는 
    파키스탄 제안에 찬성함.
    •집행위원회의 연임 한도를 현행 최장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다수 회원국의 집행위원회 참여 촉진이라는 견지에서 찬성함.
    •집행위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스웨덴 제안에 찬성함.
    
    3. UNESCO는 1972.10.24. 제17차 총회 전체회의에서 아래 요지의 개정안을 채택함.
    •이사회의 의석을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할당함.
    - ‌‌Group 1 (서구): 9 → 10 (+1)
    - ‌‌Group 2 (동구): 3 → 4 (+1)
    - ‌‌Group 3 (중남미): 6 → 7 (+1)
    - ‌‌Group 4 (아시아): 5 → 6 (+1)
    - ‌‌Group 5 (아프리카): 11 → 13 (+2)
    •향후 선출되는 이사의 연임 한도를 최장 6년(3회)에서 4년(2회)으로 단축함.
    •집행위원 선출 시 개인 자격이 아닌 정부대표 자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스웨덴의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제18차 총회 시까지 연기하고, 집행이사회가 검토하여 제18차 총회에서 보고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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