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2개 협정 가입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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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2개 협정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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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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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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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은 1967.7.12. 아래 2개의 협약 적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가입국의 협약 가입 촉진 방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1967.11.20.~29. 제네바에서 ‘교육·과학·문화 자재도입 협약’의 적용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를 개최 예정임을 정부에 알려 오면서 대표단 파견을 요청해 옴.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1948년 제3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교육과학문화 시청각 기자재의 국제적 유통 원활화를 위한 협정)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1950년 제5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교육과학문화 기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2. ‌UNESCO 사무국은 상기 정부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회원국에 송부하고, 동 보고서에 제시된 결론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 결과 통보를 요청한 바, 외무부의 1968.7.4. 의견 문의에 대해 문교부는 11.15. 
    아래와 같이 회신함.
    •현대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용 시청각 기재 및 교재 보급이 50% 이상의 고율의 물품세로 인해 위축되고 있음.
    •상기 2개 협정 가입을 희망함.
    
    3. ‌외무부(조약과)는 1969.3.5. 관계 부처(문교부, 문화공보부, 재무부, 상공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상기 2개 협약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가입 시 불이익 가능성 및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문공부는 4.18. 가입에 문제가 없음을 회신함.
    
    4. ‌외무부 국제기구과는 UNESCO 사무국으로부터 교육과학문화 기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가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하여 관계 부처(문교부·문화공보부) 및 외무부 조약과에 관련 입장을 타진한바, 외무부 조약과(1970.7.27.)와 문화공보부(1970.9.8.)는 가입이 타당함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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