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9] 제4국제주석협정 한국가입, 1972.2.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0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제4국제주석협정 한국가입, 1972.2.17
skos:prefLabel
  • [4709] 제4국제주석협정 한국가입, 1972.2.17
skos:altLabel
  • 제4국제주석협정 한국가입, 1972.2.17
  • 제4국제주석협정한국가입,1972.2.17
mofadocu:index_Num
  • 540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24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81
mofadocu:inFile
  • 18
mofadocu:inFrame
  • 0001-0241
mofadocu:openYear
  • 2003
bibo:abstract
  • 제4국제주석협정 가입 안건이 1971.7.2.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동 협정의 목적은 주요 주석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균형 유지, 주석의 국제 시장 가격의 급격한 파동 예방, 주석 생산국의 수출 가득률 증가에 있음.
    •이사회는 주석의 최고·최저 가격을 결정하고 수출 통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관리인(주석 가격의 급격한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재고 운영)의 완충재고 운영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음.
    - ‌‌제4협정은 제3협정에 비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함. 
    •제4협정의 가입요건은 제3협정에서와 같이 엄격하여, (1) 1970년 국제주석회의 참가국 (2) 제3협정  참가국 또는 (3)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중국(구 중공), 동독, 북한 등은 동 협정에 가입할 수 없음. 
    
    2. 동 협정 가입의 의의
    •연간 약 700달러의 근소한 분담금이 있으나, 한국은 연간 400톤 내외의 주석 수입국으로서 
    경제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주석 소비량의 증대와 관련하여 주석협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석의 국제가격 통제를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함.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도 부합함. 
    
    3. 가입 경위
    •전쟁 등으로 인한 주석의 국제가격 변동이 격화됨 따라 주요 생산·소비국들은 국제적으로 
    주석의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항구적인 기구를 설치함.
    •제4국제주석협정은 제3협정과 내용상 거의 같으나, 주요 주석 생산·소비국들의 경제적 발전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시킨 것임.
    •한국은 제1국제주석협정에는 1958.5.9., 제2협정에는 1961.12.21., 제3협정에는 1967.3.15. 각각 
    비준서를 기탁하여 협정의 당사국으로 가입함.
    •국제주석협정의 유효기간은 각 5년으로 제4협정은 1970.4.13.~5.15.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주석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동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이 참가하고 한국은 1971.1.27. 동 협정에 서명함. 
    
    4. ‌동 협정은 1971.12.16.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1972.2.17. 비준서 기탁으로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16호).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