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8] 외교 · 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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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 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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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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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에 관련된 외무부의 1971∼72년 중 검토 답변임.
    
    1. ‌국세청장은 1971.12.27. 전기세·가스세와 같이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 성격의 요금에 
    포함된 간접세는 면세되지 아니한다는 외무부의 공문과 관련하여 특정 용역 제공의 의미를 외무부에 문의함. 
    •외무부는 1972.2.9. 답변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이란 물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직접서비스와 특정 재화를 개재시켜야만 필요의 충족이 가능한 간접서비스를 포함하며, 전기·수도·가스 및 전화의 사용과 물건의 운송 등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회신함. 
    
    2. ‌문화공보부는 1972.5.27. 주한 외국공관이 자국 교포를 상대로 신문 형태의 정기간행물을 발간 배포할 때 국내법의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외무부는 6.9. 답변에서 외교공관은 국제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발전시키는 직무를 
    수행하며, 주재국 내에서의 공보 활동도 여사한 직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짐에 따라 외국공관에서 
    행하는 홍보활동이 국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고 자국 교포에 대한 홍보활동인 경우 외교관 
    직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회신함.
    
    3. ‌외무부 의전실장은 1972.6.27. 현행 주세법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반하여 공용이 아닌 
    외교관의 사용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를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재무부에 면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방교국장에게 검토 의견을 요청함. 
    •방교국장은 6.29. 답변에서 개인 사용품 수입관세 면제를 규정한 관세법 제27조1과의 균형상 
    주세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 입법상의 미비이며, 조약 가입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해당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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