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6] 한 · 영국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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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영국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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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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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정부 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 안건이 1972.3.3.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영국 정부는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기존 협정에 의해 원조액 10만 파운드(약 26만 달러)를 32만 파운드(약 83만 달러)로 증액함.
    •기존 협정에 의한 6명의 전문가 외에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기간 동안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추가함.
    
    2. 동 협정 개정의 의의
    •협정 개정을 통해 울산공과대학에 대한 영국 정부의 추가 기자재 원조 및 전문가 증원을 확보함.
    •협정의 개정으로 보다 충실한 교육 기재와 외국 기술자를 확보하게 되며, 동 대학은 설립 최초 
    2년간은 450명 규모, 3년째부터는 800명 규모의 초급 및 고급 기술자를 양성 배출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기술자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임. 
    
    3. 개정 교섭 경위
    •각서 교환으로 1971.1.12. 체결된 한·영국 정부 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제4항과 
    제6항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울산공과대학에 대하여 6명의 전문가와 10만 파운드(약 26만 
    달러)의 기재를 원조하게 되어 있음. 
    •영국 정부는 한국의 원조 및 전문가 파견 증원 요청에 동의하여 6항의 원조액을 10만 파운드에서 
    32만 파운드(약 83만 달러)로 증가할 것을 제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락하여 기존 협정을 개정에 합의함.
    
    4. ‌동 개정협정은 서울에서 J. C. Peterson 주한 영국대사의 1972.2.4.자 제안각서와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3.21.자 회답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3.21. 발효됨(조약번호 제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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