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5] 한 · 니제르간의 도자기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전2권 체결철, 19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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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니제르간의 도자기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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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05] 한 · 니제르간의 도자기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전2권 체결철,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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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니제르간의 도자기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전2권
  • 한·니제르간의도자기공장설립을위한협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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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철,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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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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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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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니제르 정부 간의 ‘도자기공장 건설을 위한 협정 체결’ 안건이 1972.5.3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한국 정부는 연간 300톤의 타일과 100톤의 도기·식기의 생산을 목표로 니제르에 도자기공장 건설을 위한 원조를 제공함. 
    •한국 정부는 기자재를 제공하며, 전문가 총 8명의 용역을 한국 측 경비 부담으로 일정 기간 제공함.
    •니제르 정부는 공장부지와 건물, 공장건설 계획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이외의 기재와 자재를 제공함.
    •니제르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기자재에 대한 관세 및 재정과징금을 면제하고 기자재의 하역비, 국내 수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하며, 한국 전문가에게 주택을 제공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한·니제르 간의 경제·기술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대아프리카 외교의 강화 및 한국인의 니제르 진출을 촉진함.
    •한국의 도자기 기술 및 전통을 전파하는 동시에 한국의 도자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3. 교섭 경위
    •니제르 대통령의 1969.10.31. 방한 시 한·니제르 양국 원수의 공동성명서에서 한국은 니제르에 경제·기술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조사단을 니제르에 파견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1969.11월 및 1970.5월 2차에 걸쳐 조사단을 파견함.
    •조사단의 보고에 따라 한국은 연간 300톤의 타일과 100톤의 도기·식기를 생산하는 도자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3년간 약 5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기자재 및 인원을 원조키로 하고, 협정(안)에 합의함.
    
    4. ‌동 협정은 1972.6.27. 니제르의 수도 Niamey에서 남철 주코트디부아르대사(니제르 겸임)와 Mouddour Zakara 니제르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11.28.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국내 
    헌법상의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12.11. 니제르 측과 교환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됨
    (조약번호 제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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