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4] 한 · 니제르간의 도자기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전2권 교섭철, 1970-7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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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니제르간의 도자기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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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04] 한 · 니제르간의 도자기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전2권 교섭철, 19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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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니제르간의 도자기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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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철, 19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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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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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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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Diori Hamani 니제르 대통령의 1969.10월 방한 시 양국 원수가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1969.11.27.∼12.29.간 니제르에 제1차 조사단을 파견함.
    
    2. ‌상기 제1차 조사단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도자기공장 건설을 합작투자 형식으로 원조하기로 결정하고 동 공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투자규모 및 운영계획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70.5.8.∼6.14. 제2차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조사단장은 도자기공장 건설계획서 및 합의의정서 가서명을 통해 동 설립에 
    합의하고, 동 공장 건설비로 한국이 50만 달러, 니제르가 16.6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결정함.
    
    3. ‌동 공장 건설을 위한 한·니제르 경제·기술 원조 협정 교섭을 위해 니제르를 방문한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 한석진 서기관은 니제르 측이 16.6만 달러의 내자 부담의 어려움, 도자기공장의 경제성 및 
    생산품의 시장 취약성으로 인하여 동 원조안 수락을 주저함을 보고함.
    
    4. ‌정부는 도자기공장 건설 원조안의 대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남철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1971.6월 니제르에 파견하고 니제르 정부 측과 협의토록 한바, 생산 품목 및 생산량 문제를 제외하고는 협정안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니제르 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8.5만 달러를 부담키로 함.
    
    5. ‌남 대사는 1971.9.28.∼30. 니제르를 방문하여 협정안을 공동 검토하고 가서명에 합의한 바, 니제르 측은 동 공장의 생산품(협정 부록)에 타일과 식기뿐만 아니라 석판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생 
    토기 및 전기절연체의 생산 가능성도 타진해 옴.
    
    6. ‌남 대사는 1971.12.16. 니제르를 방문하여 생산 품목으로 타일·식기·위생 토기·전기절연체·석판 중에서 2종을 니제르 측이 선택하고, 총 생산규모는 400톤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니제르 측은 2종 생산, 400톤 한도와 생산품 리스트는 협정 부록이 아니라 협정 체결 후 각서교환 형식으로 대체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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