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2] 한 · 독일간의 초지연구소 설립에 관한 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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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초지연구소 설립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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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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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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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통상국장은 1972.9월 한국의 낙농 증식 및 개장을 위한 수원 초지연구소 설치 약정(안)을 방교국장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방교국장은 상기 요청 및 통상국장이 기 송부한 별개의 2개 약정(안성 낙농목장 설치 약정의 보충약정 및 전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약정)에 대해 1972.10.11. 아래 요지로 통상국장에게 회신함.
    •상기 3개 약정은 한·독일 간에 1966.9.28. 체결되고 1967.2.13. 발효된 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한 시행 약정에 불과함.
    •3개 약정은 공히 기존 협정의 시행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 재정 부담이 수반되지 
    않으며 관련 외국인에게 별도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것도 아님에 따라 별도의 입법 조치 
    또는 조약체결 절차가 불필요함.
    •이미 안성 낙농목장 설치 약정이 정식 조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보충약정 체결을 
    위해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모순임.
    •약정 상대국인 독일도 동 약정들을 정식 조약과 동일하게 독일연방법 목록에 공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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