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협정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7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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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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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학기술처는 농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한·독일 정부 간 기술협력협정의 해석에 관한 재무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1972.8.7. 아래와 같이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함.
    •한·독일 정부 간 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성 낙농시범농장에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는 협정 제5조3항에 의거하여 수출입세와 항만세를 포함한 일체의 공공과징금이 면제되어 왔음. 
    •독일 정부는 목장 운영을 위해 승용차 1대 추가 지원을 결정하고 수원국 생산품의 최대 이용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산 차량 구매를 요청함. 
    •그러나 재무부는 동 협정의 관련 조항(제5조3항)은 국내산 물품의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국산 승용차에 대한 면세를 거부함.
    
    2. 외무부는 1972.8.11. 과학기술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한·독일 정부 간 기술협력협정 제5조3항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품목에 대하여 모든 수출입세와 항만세를 포함한 기타 공공과징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과징금이란 독일 정부에서 제공하는 품목에 대한 모든 과세를 의미함.
    •상기 모든 과세로부터의 면제는 독일 정부가 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한 원조로 한국에 기증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동 취지에 따라 물품세법도 제11조1항20호에서 정부에 기증되는 물품에 관하여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원산지의 국내, 국외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안성 낙농시범농장의 사업을 위해 독일 정부가 차량 기증을 결정하고 독일산의 현물로 시행하지 않고 원조자금으로 국산 차량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것은 한국에 더욱 유리함에 따라 이와 같은 물품에는 보다 더 호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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