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9]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협정 시행을 위한 3가지 보충약정 체결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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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협정 시행을 위한 3가지 보충약정 체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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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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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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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통상국장은 1972.9월 독일 측이 체결을 제의한 아래 한·독일 간의 3개 약정(안)을 방교국장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안성 낙농목장 설치 약정의 보충약정
    •수원 초지연구소 설치 약정
    •전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약정(전화통신에 관한 기술원조 약정) 
    
    2. ‌방교국장은 1972.10.11. 상기 3개 약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도의 입법 조치 또는 조약 체결 절차가 불필요함을 회신함. 
    •상기 3개 약정은 한·독일 간에 1966.9.28. 체결되어 1967.2.13. 발효된 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한 시행 약정에 불과함.
    •안성 낙농목장 설치 약정이 정식 조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보충약정 체결을 위해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모순됨.
    •상기 약정 체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한·독일 기술협력협정의 규정과는 별도의 예산 조치 및 재정부담 의무는 없으며, 관련 외국인에게 별도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것도 아님.
    •약정 상대국인 독일도 동 약정들을 정식 조약과 동일하게 독일연방법 목록에 공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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