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8] 한 · 프랑스간의 한 · 프랑스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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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한 · 프랑스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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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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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1.12.23. 프랑스와 한·프랑스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양국은 1965.12.18. 체결된 한·프랑스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 내에 기술초급대학 설립을 추진함.
    • 양국은 1970.1월 수원에 동 대학을 설립할 것에 합의하고 1971.11월 제2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함.
    •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Landy 주한 프랑스대사는 1971.12.23. 서울에서 동 설립 협정에 서명함.
    • 동 협정은 1972.12.29. 공표, 발효됨.
    
    2. 체결의 의의
    • 양국 간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 분야 협력을 강화함.
    • 프랑스의 공업 기술교육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함.
    
    3. 협정 내용
    • 한국법에 따른 2년제 초급대학으로 설립 및 운영은 한국 정부 책임하에 사립학교 법인이 전담하며 한국 정부는 학교 건물 건축 비용을 부담함.
    • 프랑스어 강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프랑스어 교육을 병행하며 프랑스 정부는 주택을 제외한 경비 부담 및 교육 자재 제공 조건으로 6명의 교수를 파견함. 
    • 한국 정부는 교육 기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운반비 등 소요 경비를 부담함.
    • 프랑스 정부는 매년 2∼3명의 한국 장학생을 초청하여 9∼10개월간 프랑스에서 교육하며 본 대학 졸업생 일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
    •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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