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5] 한 · 이집트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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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이집트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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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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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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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72.6.26. 이집트 외교부 경제국장 및 7.5. 외교부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한 바, 양국 간 제도의 상이점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하고,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이집트는 국영무역제도를 채택하여 상대 국가와의 청산거래를 원칙으로 한 구상무역제도를 
    토대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유무역제도를 택함에 따라 현금(hard currrency)거래에 문제가 있음.
    •다만 이집트는 일부 자유무역국가와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무역의정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의 상호 거래품목 및 거래한도액을 정하는 한편 연말에 거래실적이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하되 무역거래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현금(hard currency)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택함. 
    
    2. ‌외무부는 주카이로총영사의 건의를 재무부에 통보하고 결제방식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재무부는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와의 stand-by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타국과의 쌍무 지급청산협정 체결이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시에는 교환성 통화에 의한 통상의 무역결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회신함.
    
    3. ‌주카이로총영사는 이집트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연구 자료로서 한·인도 간의 
    무역 약정서 사본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972.11.4. 체결 교섭 중인 한·인도 무역협정 
    초안을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송부함.
    
    4. ‌주카이로총영사는 1972.12.9. 이집트 외교부 El Nasr 아주국장 및 경제무역부 Sadek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인도 무역협정 초안 및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전달하고, 한·이집트 양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한편 동 취지의 공한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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