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4] 한 · 미국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9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미국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협정
skos:prefLabel
  • [4694] 한 · 미국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협정
skos:altLabel
  • 한 · 미국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협정
  • 한·미국간의패류의위생적처리에관한협정
mofadocu:index_Num
  • 538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7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81
mofadocu:inFile
  • 1
mofadocu:inFrame
  • 0001-0274
mofadocu:openYear
  • 2003
bibo:abstract
  • 한·미국 정부 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안건이 1972.11.17.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동 협정의 구성
    •본 협정은 전문과 6개 항으로 된 본 협정(교환각서), 패류의 선적에 관한 양해서한 및 패류 생산지 시찰비용 부담에 관한 양해서한으로 구성됨.
    
    2. 주요 골자
    •교환각서(본 협정)
    - ‌‌미국에 수출될 굴·조개류·홍합류의 생산과 취급에 대하여 미국 공중보건위생청의 위생 요강을 적용하며, 동 요강을 한국의 위생관계 규칙에 반영함.
    - ‌‌패류 생산지의 시설을 시찰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며, 동 협정의 시행 사항에 관한 세부 약정을 한국의 수산청과 미국 공중보건위생청 간에 체결할 수 있음.
    •양해서한
    - ‌‌생굴의 대미 수출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며,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패류의 대미 선적은 한·미 어업협력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함.
    - ‌‌한국 정부는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국 정부 전문가의 패류 생산지 시찰 비용을 부담함. 
    
    3. 동 협정 체결의 의의
    •패류의 위생적 생산과 처리에 관한 미국 공중보건위생청의 위생규정을 한국의 패류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신선 또는 냉동 패류의 대미 수출을 보장받게 됨.
    •굴의 대미 수출액은 1972년도에는 425만 달러(그중 95만 달러가 생굴과 냉동굴)로 예상되나, 1976년에는 2,493만 달러(그중 1,034만 달러가 생굴과 냉동굴)가 목표치임. 
    
    4. ‌동 협정은 1972.11.24. 워싱턴에서 김동조 주미대사와 Donald L. McKernan 미국 국무장관 어업담당 
    특별보좌관(국무장관서리의 대리 자격)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47호).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