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3]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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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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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93]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 [4693]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7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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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 한·미국간의어업협력에관한협정.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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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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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안건이 1972.11.17.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한·미국 어업협력협정은 전문과 10개 조로 되어 있는 ‘본 협정’, 4개 항의 ‘합의의사록’,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토의 기록’ 및 ‘구두 성명서’로 구성됨.
    •본 협정의 주요 골자
    - ‌‌본 협정은 동북 태평양 및 베링 해에서의 어업을 대상으로 함.
    - ‌‌서경 175도 이동의 동북 태평양 및 베링 해에서 연어와 넙치 어로행위를 금지함.
    - ‌‌미국 영해에 접속한 영해 밖 9마일 이내의 해역에서 한국 어선의 전재 작업을 허용함.
    - ‌‌어족의 보존 필요성에 유의하여 양국의 민간 합작어업을 촉진함. 
    - ‌‌한국의 패류 어업에 관한 미국의 기술 자문 및 한국의 해역에서 연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미국의 
    기술 원조를 제공함.
    •합의의사록의 내용
    - ‌‌한국이 전재 작업 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면 미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함.
    - ‌‌한국 어선의 미국 항구 입항에 문제가 야기되면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함.
    - ‌‌서태평양의 가다랑어 어업을 위해 미국은 기술 자문 및 합작 촉진에 협조함.
    - ‌‌동남 베링 해의 보호구역 부근에서 한국 어선이 조업을 동쪽으로 확대할 경우 어로장구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위해 협의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한국은 서경 175도 이동의 동북 태평양과 베링 해에서 연어 및 넙치의 어로행위를 삼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으로부터는 한·미 양국 간의 어업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어업기술 자문 제공, 미국 연안에서의 한국 어선의 전재 작업 허용, 양국 간의 민간 어업합작사업 촉진 등에 의하여 양국 간의 어업협력 증진을 보장받음.
    
    3. ‌동 협정은 1972.11.24. 워싱턴에서 김동조 주미대사와 Donald L. McKernan 대사(미국 국무장관 어업
    담당 특별보좌관, 한·미 어업협정 체결협상 미국 측 대표) 간에 서명되어 11.28. 국무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었으며, 12.12. 주미대사관이 미국 측에 조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여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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