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2]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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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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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92]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 [4692]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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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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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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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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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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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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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동수 수산청장은 1972.3∼4월 미국을 방문하고 한·미 어업협력협정 및 패류위생협정 체결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제5항의 규제대상 어종으로 연어 외에 halibut(넙치)를 추가하며, 어로자제수역도 서경 180도 
    이동 수역을 서경 175도 이동 수역으로 수정함.
    •기항권과 관련하여 24시간의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미국 세관이 주재하는 북양의 모든 항구에 
    한국 선박이 기항함.
    •북양 이외의 해역에서 한국 가다랑어 어업 진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별도의 합의의사록에 
    명기함.
    •미합의 사항
    - 재정지원 3천만 달러 (한국 요청)
    - 협정 유효기간 (한국은 2년, 미국은 연어 어족의 주기인 5년 또는 무기한을 주장) 
    
    2. ‌양국은 주요 미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항에 관하여 주미대사관을 통해 교섭을 계속하여 1972.10월 협정 체결에 합의함.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의 입장을 수락하여 5년으로 함.
    •한국 어업 진흥을 위한 3천만 달러의 재정지원 문제는 협정 서명을 계기로 하여 미 입법부,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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