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1] 한 · 미국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70-7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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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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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정근 수산청장은 1967.1월 방미 시 한국이 연어·넙치 어획에 대한 미국의 자제 요청을 존중한다고 약속하였으며, 구자춘 수산청장은 1970.3월 방미 시 1970년 중 한국이 동북 태평양 및 동부 베링 해에서 연어 어로를 삼가는 데 필요한 행정지도를 약속하고 9월 이후 한·미 어업회담 개최에 합의함.
    •구자춘 수산청장 방미 시 상기 이외에도 어항시설의 확장, 개수, 원양어업개발 합작투자, 한국어선의 기항권, 굴 위생협정에 관하여 협의함.
    
    2. ‌한국 어선 7척의 1970.6월 북양에서의 연어 어획 사실과 관련하여 미국 Alaska주 출신 Stevens 
    상원의원은 연어 어로의 저지책으로서 한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원조를 중단한다는 해외군사판매법 
    수정안을 발의하여 경제원조만을 중단한다고 재수정되어 통과되었으며, McKernan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은 수산청장에게 9∼10월로 예정된 서울에서의 어업회담 개최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함을 
    통보하고 연어 어로의 즉각 중단, 관련 어선 및 어구의 몰수를 요청함.
    
    3. ‌McKernan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이 1970.10월 방한하여 외무부차관, 수산청장과 면담하는 한편 
    Porter 주한 미국대사도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연어 어로 자제를 요청한 바, 정부는 1970.12월 
    외무부장관 방미 시 미국 부통령에게 북양 연어 어로 단속 방침을 전달함.
    
    4. 강용순 수산청 차장은 1971.8.31.∼9.12. 미국을 방문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함.
    •굴 위생협정 조속 체결 촉구
    •미국 항구 기항권 및 어획물 전재 허용
    •어업합작투자 적극 추진 (수공-델몬테, 수공-NEFCO)
    •북양 어업 개발
    •가다랑어 어업 개발
    •연어란 공여
    
    5. ‌McKernan 대사가 1972.2월 2차로 방한하여 어업협력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미국 측은 3.13. 
    한국의 북양 연어 어업에 대한 자제를 포함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5년 유효기간의 양자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초안을 제시함.
    •한국 측은 양자협정 체결 시 수산진흥기금으로 3,000만달러 상당의 양곡 무상공여를 요청함.
    
    6. ‌김동수 수산청장의 1972.3월 방미 시 한·미 어업협력협정 및 패류위생협정 체결에 관해 협의하고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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