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9] 한 · 독일간의 소맥분수원 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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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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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정부 간의 소맥분(밀가루) 수원약정 체결 안건이 1972.4.18.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독일 정부는 1971년 국제소맥협정의 식량원조협약(Food Aid Convention)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식량사정 완화를 목적으로 4,320톤의 소맥분을 공여함. 
    •인도와 관련된 제 비용을 공제한 소맥분의 가치인 138,720달러는 선적 완료 후 120일 이내에 한은특별계정에 예치되며, 한·독 양국이 합의한 사업의 집행에 사용됨.
    
    2. 동 약정 체결의 의의
    •본 약정의 체결로 한국은 4,320톤의 소맥분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식량사정 완화에 도움을 받을 것임.
    •소맥분의 판매대금 중 해상운송비 및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약 5천5백만 원)은 한국의 경제개발사업 계획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잔액만큼 경제개발사업의 자금을 확보하게 됨.
    
    3. 교섭 경위
    •독일 정부는 1969년에 한·독일 소맥 수원약정을 체결하고 한국 정부에 4,320톤의 소맥분을 
    공여한 데 이어 1971년 국제소맥협정의 식량원조협약에 의거하여 1971.10월 한·독일 소맥분 수원 약정 체결을 제의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양국 실무자 간의 교섭에 따라 1972.4.12. 최종 합의함.
    
    4. ‌동 약정은 1972.5.4. 서울에서 Wilfried Sarrazin 주한 독일대사와 김용식 외무부장관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23호).
    
    5. ‌주한 독일대사관은 상기 약정에 규정된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ood Aid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Wheat Agreement of 1971”을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ood Aid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Grains Arrangement of 1967”로 자구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구술서 교환으로 수정됨.
    •독일 측은 상기 4,320톤의 소맥분이 한국에 제공되는 국제협약상의 근거를 정정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 측은 동 수정을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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