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8] 한 · 대만(구 중국)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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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대만(구 중국)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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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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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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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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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안건이 1972.2.8.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양국의 자연인·법인은 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지적 재산권(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 내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함. 
    •상기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법규를 따라야 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1971.12월말 현재 한국의 대대만 수출 실적은 11,639,000달러에 이르고 있는 바, 본 협정의 체결로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 교류 확대에 기여함.
    
    3. 교섭 경위
    •한국 정부(상공부)는 1969.11.15. 한·대만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의 보호를 상호 보장토록 대만 경제부에 요청하였으며, 주한 대만대사는 1970.11.16. 지적 재산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양국 간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협정 초안을 한국 정부(외무부)에 송부해 옴.
    •외무부는 상공부의 의견에 따라 1971.5.30. 특허를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로 구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대만 측이 8.23. 한국 측의 수정 제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최종 합의함.
    
    4. ‌동 협정은 1972.3.31.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Loh Ying-Teh 주한 대만대사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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