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7] 한 · 벨기에간의 특허권등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8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벨기에간의 특허권등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skos:prefLabel
  • [4687] 한 · 벨기에간의 특허권등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skos:altLabel
  • 한 · 벨기에간의 특허권등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한·벨기에간의특허권등상호보호에관한협정
mofadocu:index_Num
  • 537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6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80
mofadocu:inFile
  • 8
mofadocu:inFrame
  • 0001-0138
mofadocu:openYear
  • 2003
bibo:abstract
  • 한·벨기에 정부 간의 특허권 등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안건이 1971.10.19.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양국의 자연인·법인은 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지적 재산권(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을 향유함에 있어서 내국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음. 
    •상기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법규를 따라야 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한·벨기에 간에는 1962년에 ‘상표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바, 금번 협정의 체결로 상호 영역 
    내에서 양국 국민과 법인은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향유하게 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 교류에 더욱 이바지할 것임.
    
    3. 교섭 경위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70.2.23. 외무부에 대해 한국의 특허법 제35조(호혜원칙)에 따라 “벨기에 국민이 한국 내에서 특허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를 문의함.
    •외무부는 6.18.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회신한 바, 벨기에 측은 9.1. 협정 체결을 위한 제안각서(안)를 송부해 옴. 
    •외무부는 상공부의 의견에 따라 1971.2.22. patents 규정을 특허·실용신안·의장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벨기에 측은 4.23. 동 안을 수락하고 5.4.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함.
    
    4. ‌동 협정은 1972.1.12. 서울에서 Jean Francois Trine 주한 벨기에대사와 김용식 외무부장관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10호).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