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5] 한 · 아르헨티나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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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아르헨티나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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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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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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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 정부 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안건이 1972.8.4.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양국의 자연인·법인은 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지적 재산권(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 내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함. 
    •상기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법규를 따라야 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본 협정의 체결로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기술 교류와 무역 확대에 기여함.
    
    3. 교섭 경위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71.2.12.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협정을 체결할 것을 한국 측에 제의하여 옴. 
    •아르헨티나 측이 제의한 협정안은 상표권의 상호 보호만을 내용으로 한바, 한국 측은 1972.2월 상표권 이외에 발명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의 상호 보호까지 포함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아르헨티나 측이 동의함으로써 1972.6.19. 최종 합의함.
    
    4. ‌동 협정은 1972.8.14.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Jorge S. Oria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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