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4]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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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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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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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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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1963.6.18. 체결된 한·미 정부 간의 협정 개정 안건이 1972.6.27.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주한 미국교육위원단’을 ‘한·미 교육위원단’으로 개칭하며, 운영자금의 원천을 “미합중국 정부”에서 “미합중국 정부 또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한 기타 어떤 원천”으로 수정함. 
    •위원단의 구성을 8명(한·미 각 4명)에서 10명(한·미 각 5명)으로 확대함. 
    
    2. 동 협정 개정의 의의
    •자금 공급원에 미국 정부가 명시됨으로써 한국 정부의 일방적 재정부담 없이 미국 정부의 자금 공급에 의한 교육교환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주한 미국교육위원단’이란 명칭이 ‘한·미 교육위원단’으로 개칭됨으로써 한국 정부의 적극적 활동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육교환계획 운영을 할 수 있게 됨.
    
    3. 개정 교섭 경위
    •한·미 양국 정부는 교육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하여 1950.4.28. 서울에서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은 1960.6.30., 1963.6.18.(신협정 체결 형식), 1965.6.10. 및 1971.11.26. 각각 개정된 바 있음.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2.2.8. 동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주한 미국교육위원단’을 ‘한·미 교육
    위원단’으로 개칭하고, 미합중국 정부를 교육교환계획 자금 공급원에서 삭제할 것과 제4조에 
    규정된 위원단의 위원 수를 양측 각 4명에서 각 5명으로 증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안서를 외무부에 송부하여 옴.
    •정부는 명칭 개정과 위원 수의 증원에 동의하는 한편 자금 공급원으로 미국 정부를 삭제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기타 원천’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여 1972.6.1. 미국이 동의함.
    
    4. ‌동 협정은 1972.4.3. 서울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무부가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7.10.자로 개정되어 발효됨(조약번호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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