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3] 한 · 독일간의 문화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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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문화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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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83] 한 · 독일간의 문화협정. 전2권
  • [4683] 한 · 독일간의 문화협정. 전2권 체결 및 공포철, 19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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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문화협정. 전2권
  • 한·독일간의문화협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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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 및 공포철, 19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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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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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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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정부 간의 문화협정 체결 안건이 1970.5.13.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상대방 문화기관의 허용·장려
    •인적 교류의 촉진 및 개인·단체의 방문 장려
    •상대방 국민에 대한 장학금 부여 및 연구 장려
    •교과서를 통한 양국의 문화 및 생활방식 소개
    •상대방 언어 연구의 장려
    •상호 간 문화 및 생활방식에 대한 지식의 전파 협조
    •서적 및 정기간행물 교환, 음악 및 예술 공연의 장려
    •영화 등의 수입 장려 및 라디오 방송 및 녹음테이프 제작 등의 장려 
    •합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개최 등의 규정
    
    2. 교섭 경위
    •정부는 1957.3월 독일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Köln에 공사관을 설치한 데 이어 1958.8월 Bonn 소재 대사관으로 승격시키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켜 옴.
    •양국은 1969.5월 이후 3차에 걸친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1970.2월 협정 문안에 합의함.
    
    3. 협상의 주요 쟁점
    •독일 측이 당초에 문화협정 체결에 난색을 표명하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태도를 돌변한 배경은 한국 내 독일어의 제2외국어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장차 파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독일어 교사의 지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독일 측은 한국 내 교과과정에서 제2외국어로서 독일어의 지위가 프랑스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여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maintain the traditional position of the teaching of the German language in Korea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make efforts to further promote it”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것이 일방적으로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호혜주의에 어긋나고 또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로 반대함.
    •독일 측은 1969.12.5. 예비교섭 회의에서 한·프랑스 문화기술협정의 예에 따라 독일 정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교사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고 특히 차량의 면세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각서 교환을 부속서로 추가할 것을 새로이 주장한 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협정의 부속의정서로 추가됨.
    
    4. ‌동 협정은 1970.5.16. 서울에서 최규하 외무부장관과 방한 중인 Walter Scheel 독일 외교장관 간에 한·독 부산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과 함께 서명되었으며, 1972.7.18. 협정 발효를 위한 구술서 교환으로 8.16.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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