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8] 한 · 영국간의 영사협정 체결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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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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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년 영국과의 영사협정 체결을 검토함.
    
    1. 주홍콩총영사의 1972.4.18.자 건의
    • 홍콩 정청은 1972.2.4. 공표된 영사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영사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는 공관장을 제외한 전 공관원에 대해 임대주택 월세의 17% 면세 특혜를 부여할 수 없음을 통보함.
    • 홍콩은 영국의 직할 식민지임에 따라 영국과의 교섭을 통해 영사관원의 주택 면세 특혜 조항을 삽입하여 협정의 적용 범위를 홍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사협정 체결을 건의함. 
    
    2. 정부의 주영국대사관에 대한 1972.6.2.자 지시
    • 현재 홍콩에 공관을 설치 중인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영국과의 영사협정 체결 또는 각서 교환 형식으로 공관원에 대한 면세 특혜를 향유하고 있음.
    • 영국 측에 대해 정식 영사협정 체결 없이 각서 교환 형식으로 동 특혜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 바람. 
    
    3. 주영국대사의 보고에 따른 정부의 주홍콩총영사에 대한 1972.12.12.자 회신
    • 영국 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주택세에 대한 면세 특혜를 위한 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임. 
    - ‌공관장이 아닌 영사관원의 주택에 대한 면세 특혜 등 특정한 사안을 규정하는 교환 각서 형식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음. 
    - ‌동 면세 특혜를 위해서는 양국 간 일반 영사협정 체결이 필요하며 영국은 상당한 정도의 영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영사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만 유일하게 동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주한 영국대사관은 본국 정부 지시에 따라 영사협정 체결에 관한 영국 정부의 상기 원칙을 별도로 알려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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