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5] 한 · 터키간의 사증면제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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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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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정부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안건이 1971.10.26.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한·터키 양국 국민은 상대방의 국가에서 최고 60일까지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음. 
    •한·터키 양국의 외교직원 및 영사직원과 그 가족은 상대방의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음. 
    
    2.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터키는 대만(구 자유중국)이나 일본 등 극동 제국과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정 체결에 동의한 것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임. 
    •동 협정의 체결로 한국과 터키 양국 국민은 여행상의 편의를 얻게 됨.
    
    3. 교섭 경위
    •터키 정부는 1971.5.21. 한·터키 양국 간의 특수한 친선관계를 감안하여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터키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제의하면서 협정 초안을 제시함.
    •정부는 국내법을 반영한 수정안을 1971.7.7. 터키 측에 제시하고, 터키 측은 9.8. 이를 수락함을 통보하여 문안에 합의함.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장기 체류자가 동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한다는 제안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임.
    
    4. ‌동 협정은 1972.4.3. 앙카라에서 Orhan Eralp 터키 외교차관과 박찬현 주터키대사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었으며, 각서 교환 후 1개월이 지난 1972.5.3.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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