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4] 한 · 스페인간의 사증면제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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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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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정부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안건이 1971.12.17.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동 협정은 한국이 스페인과 체결하는 최초의 협정임. 
    •동 협정의 체결로 한국과 스페인 양국 국민에 대한 여행상의 편의가 확대됨.
     
    2. 주요 골자
    •한국 국민은 스페인에서 입국사증 없이 90일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음. 
    •스페인 국민은 한국에서 입국사증 없이 60일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30일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3. 교섭 경위
    •정부는 1970.4.11. 스페인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고 양국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체결을 교섭하기 시작하였으며, 양국 정부는 1971.10월 문안에 최종 합의함.
    •동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관계 국내법 규정에 따라 Benelux,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과 체결한 선례에 따라 스페인 국민에 대한 체류 허가 기간을 60일로 하되 30일간의 체류 연장을 부여하기로 하고, 스페인은 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의 체류 허가를 부여하기로 함.
    
    4. ‌동 협정은 1972.3.8. 마드리드에서 Lopez Bravo 스페인 외교장관과 최완복 주스페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었으며, 각서 교환 후 1개월이 지난 1972.4.8.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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