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3] 한 · 코트디브와르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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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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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년 코트디부아르와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1973.6.23.자 관련 건의
    • 주재국과의 관계 개선 및 유대 강화를 위해 외무장관, 축산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한을 추진 중으로 특히 외무장관 방한 시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함.
    • 1973.5.19. 외무장관 면담 및 방한 초청 서한 전달 시 현재 40여 척의 한국 원양어선이 수도 Abidjan에 기지를 두고 참치 어로에 종사 중이며 향후 양국 간 인사 교류가 확대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한바, 외무장관은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언급하고 실무진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권고함.
    • 외무성 정무국장, 영사국장과 후속 협의를 가진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반응을 표시함. 
    • 한국 국민의 주재국 입국을 위해서는 동경, 파리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입국 사증 발급이 가능한바, 동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한 실정을 감안할 때 동 협정 체결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 시 한·프랑스 간 체결된 협정의 예를 따를 것을 건의함.
    
    2. 정부의 1973.7.2.자 교섭 추진 지시에 따른 교섭 경과
    • 외무성 영사국장은 1973.9.5.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대한 사증 면제에는 이의가 없으나 일반 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내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함. 
    • 외무성 정무국장은 9.25. 국내 치안 및 신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외국과의 일반 여권에 대한 동 면제협정 체결은 어려움을 설명하고 11월로 예정된 외무장관 방한 시 우선적으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대한 동 면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정부는 10.18. 한국의 어업 인력 진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국한된 동 협정 체결은 실익이 없음에 따라 일반 여권도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교섭을 추진하도록 재차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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