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0] 한 · 영국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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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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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체결 안건이 1972.4.25.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동 항공협정 개정의 의의
    •한·영국 정부는 1964.11월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1967년 및 70년에 각각 이를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 협정은 기존 항공협정을 대체하여 단일화하는 새로운 협정임. 
    •동 신협정으로 한국은 동남아 항공노선에서 수익률이 높고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노선을 확보하게 됨.
    
    2. 개정의 주요 골자
    •한국 측(KAL)의 수정될 노선(도쿄 추가): 한국-오사카-도쿄-타이베이-홍콩-사이공 
    •영국 측(CPA)의 수정될 노선(오사카와 서울 추가): 홍콩-타이베이-오사카-서울 
    
    3. 협상 경위
    •교통부는 1970.11.18. 현행 한·영국 항공협정 체제가 수차에 걸친 공한 수정으로 복잡하고 
    불편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의 협정 체결을 위한 개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영국 정부와의 교섭을 요청하는 한편 개정되어야 할 노선의 상세 내용은 추후 통보 예정임을 설명함.
    •대한항공과 Cathay Pacific 항공회사는 증가하고 있는 양국의 항공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1.10월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은 노선의 추가 및 운항 횟수 증가 등에 관하여 합의함.
    •한·영국 양국 정부는 상기 민간항공회사 간의 합의에 입각하여 1972.4.6.~8. 서울에서 항공관계 실무자 회담을 개최하여 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함.
    
    4. ‌동 협정은 1972.5.2.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J. C. Peterson 주한 영국대사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동 일자로 공포되어(조약번호 제426호) 발효됨.
    •동 협정은 헌법 제56조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4.21.자 해석에 따라 국회 동의는 생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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