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8]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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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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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68]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 [4668]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체결철, 19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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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 한·싱가포르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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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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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동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항공협정 체결 안건이 1971.12.3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동 항공협정의 의의
    •동 협정은 한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하는 최초의 협정으로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북한의 싱가포르 진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동 협정의 체결로 양국 간의 교류 촉진과 아울러 한국은 방콕까지 운항하던 민간 항공노선을 동남아 교역 및 교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며, 그 이원으로 동남아·대양주 방면 진출의 토대를 마련함. 
    
    2. 동 항공협정(비공개 양해각서 포함)의 주요 골자
    •양국의 지정항공사인 KAL과 MSA는 서울과 싱가포르 간의 운항권과 일본·대만·홍콩·사이공·방콕·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노선권을 가짐.
    •이원 지점으로서 KAL은 호주, MSA는 미국 서해안을 각각 부여받음.
    
    3. ‌동 협정은 1972.2.2. 싱가포르에서 함영훈 주싱가포르총영사와 싱가포르 교통부의 Cheong Pak Chow 항공국장 간에 서명되었으며, 동 일자로 공포되어(조약번호 제412호) 발효됨.
    •동 협정은 헌법 제56조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1971.12.3.)에 따라 국회 동의는 생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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