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7]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교섭철, 1967-7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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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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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67]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교섭철, 19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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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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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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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싱가포르 간의 항공협정 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측은 1967.4월 양국 간의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정부 대 정부의 협정은 곤란할 것이므로 양국 항공업무 담당관이 합의각서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 
    
    2. ‌이에 따라 교통부는 1967.4.13. 항공업무 담당관 간의 교환각서 형식으로 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외무부로 
    송부하였으나, 외무부는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 1차적으로는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7.24. 교통부에 정부 간 협정 문안을 요청하여 이를 접수함.
    
    3.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 및 항공협정의 체결과 상주대표부의 설치 교섭을 위해 윤석헌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1967.9.29.∼10.10.간 싱가포르에 파견하여 아래와 같이 교섭을 시행한 바, 
    항공협정 문안의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서명에 이르지는 못함.
    •당시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는 공식관계가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항공협정 교섭은 독자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국교 수립 및 무역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추진됨. 
    •싱가포르 측은 항공협정과 무역협정을 동시 체결하자는 입장으로 무역협정의 현안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여 항공협정 교섭도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함. 
    
    4. ‌교통부는 1970.4.13. 한·싱가포르 양국 정부대표 간에 1967년 합의한 항공협정(안)이 조기 발효되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싱가포르 측의 호의적인 반응에 따라 새로운 회담 개최에 앞서 1970.7월 주말레이시아대사를 통해(주싱가포르 한국공관은 이후 ’71년에 설치됨)  싱가포르 측에 1967년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동 수정안은 이미 양측 간에 합의한 문안을 토대로 하되 1967년 당시와 상황이 변화하였음에 따라 운항 일정과 비공개 양해각서 부분을 조정한 것임.
    
    5. ‌정부는 양국 항공회담의 일자 결정을 위한 교섭을 계속한 바, 회담 일자는 1971.11.8.∼10.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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