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6]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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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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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안건이 1972.1.18.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한국 측 제안 수정 노선: 한국-도쿄-오사카-타이베이-홍콩-사이공-방콕 
    •일본 측 제안 수정 노선: 일본-부산-서울과 그 이원 또는 일본-부산-제주
    
    2. 동 항공협정 개정의 의의
    •한국 항공기가 도쿄를 경유하여 동남아 노선을 취항하게 됨에 따라 탑승객 증가 등의 경제적 실리와 한국 민간항공의 육성에 기여함.
    
    3. 동 항공협정 개정의 협상 경위
    •현행 한·일본 항공협정 중 한국의 대동남아 노선이 한국-오사카-타이베이-사이공-방콕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민간항공의 대동남아 노선 증설을 위해서는 한국과 오사카의 중간에 
    도쿄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노선구조의 수정을 위하여 1971.8.24.~26. 양국 대표는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한국은 
    현 한국-오사카의 사이에 도쿄를 추가하여 도쿄 이원의 동남아 노선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일본 
    측은 현행 (가)일본-서울과 그 이원 (나)일본-부산과 그 이원을 통합하여 일본-부산-서울과 그 이원으로 수정하고 또 (다)일본-제주의 사이에 부산을 추가하되,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 노선 중 1개 노선만을 운항하기로 함.
    
    4. ‌동 협정은 1972.4.25. 도쿄에서 신정섭 주일대사관 참사관과 나카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차장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동일 자로 공포되어(조약번호 제425호)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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