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5] 한 · 네덜란드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체결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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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네덜란드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체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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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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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네덜란드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1972년 양국 간 검토 내용임.
    
    1. ‌Meijer 주한 네덜란드대사대리는 1972.11.15. 외무부를 방문하고 KLM 대리점(유니버설 서비스)에 
    대한 국세청의 납세 통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법과 한국법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규정에 따라 양국 간에는 당연히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같은 취지의 비망록(Aide Memoire)을 전달함.
    
    2. ‌외무부는 1972.11.17. 주네덜란드대사에 대해 주재국의 관계법 규정을 입수하여 송부토록 지시하는 한편 11.20. 재무부에 Meijer 대사대리의 방문 사실 및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지시한 내용을 통보하고, 국세청의 KLM 대리점에 대한 과세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주네덜란드대사는 1972.11.30. 주재국 외교부 운수고문인 Nieuwenhuizen 방문 시 네덜란드의 관계법 
    규정을 전달 받았으며, 동인으로부터 한국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함.
    
    4. ‌재무부는 외무부의 의견에 따라 1972.12.5. KLM 대리점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과세를 보류토록 국세청에 지시하였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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