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4]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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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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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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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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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체결 안건이 1972.6.23.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양국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거주자 또는 법인’이 취득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사업 활동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영업세(법인세)를 면제함. 
    •동 면세규정은 거주자 또는 법인이 국제운수업무에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영업체에 참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함.
    •동 협정은 1972.1.1.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를 통하여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적용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국제운수사업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는 국제운수업의 증진을 도모하고 과세상의 국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반적인 관례이며, 한국 국제운수사업의 급격한 발전에 비추어 
    대만과의 상호면세협정은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한국에 유리한 협정이 될 것임. 
    •한국 국내 세법상 상호주의의 면세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한·대만 간에 적용, 구현하는 것임.
    •동 협정의 적용으로 한국 운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있음.
    •한국 선박과 항공기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외화 획득에 기여할 것임.
    
    3. 교섭 경위
    •1969.1.11. 주한 대만대사관은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체결을 비공식으로 제의하여 옴.
    •1970.8월 대만 조세제도 조사차 대북을 방문한 재무부 시찰단은 동 협정 체결에 비공식으로 
    동의함.
    •1971.7.7.~14. 대북에서 개최된 한·대만 경제각료회담에서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초안에 가서명한 후 각각 국내 절차를 취하기로 함.
    •1971.7.27. 재무부는 외무부에 동 협정(안)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4. ‌동 협정은 1972.7.7.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주한 대만대사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동 일자로 공포되어(조약번호 제430호)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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