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3] 한 · 이탈리아간의 육상 및 해상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협정 체결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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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이탈리아간의 육상 및 해상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협정 체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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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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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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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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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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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72.9.28.자 공한을 통해 육상·해상 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이탈리아의 아래 요지의 특수공공기금제도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만약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을 경우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로 한 양자협정 체결을 제의함.
    •미확인 육로교통수단이나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육로교통수단이나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중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육로교통수단이나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나 그 후 강제변상 조건에 
    따라 보험회사에 의하여 약정된 보험으로 변제한 손해배상 
    
    2.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의 Salvatore Corsini 참사관은 1972.10.6. 외무부 조약과를 방문하고 보충설명
    (예: 이탈리아 법으로는 특수기금제도가 의무적임)을 통해 한국 측의 입장을 타진한 바, 조약과는 
    한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무부에 문의한 후 회신할 것이라고 응답함.
    
    3. ‌외무부 조약과는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한국에는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탈리아와의 
    협정 체결은 불가하다는 결론에 따라 1972.10.14.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 한국 국내법의 미비로 
    양국 간 협정 체결이 어려움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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