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7] 한 · 일본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5천만불)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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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5천만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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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5천만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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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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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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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5천만 달러 ‘엔’ 차관협정 안건이 1972.6.27.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차관액 및 대주(貸主): 154억 엔=5천만 달러(일본수출입은행 77억 달러, 해외경제협력기금 77억 달러) 
    •대주(貸主)별 차관의 조건 및 용도
    - ‌‌일본수출입은행(77억 엔):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 (산업원자재 구입)
    - ‌‌해외경제협력기금(77억 엔): 7년 거치, 13년 상환, 연리 3.5% (기계와 장비 구입)
    
    2. 추진 경위
    •1972년 초 대일 특별사절단(정일권 의원)은 산업합리화 자금을 위한 대일 신규차관 교섭을 제의함.
    •1972.2.26. 대일 신규 5천만 달러 ‘엔’ 차관을 위한 한국 측(경제기획원) 안을 일본 측에 제시함.
    •1972.5.18. 일본 측에서 동 차관을 위한 교환공문(안)을 제시함.
    •1972.6.17. 한·일 양측이 차관 내용에 최종 합의함.
    
    3. 엔 차관 체결의 의의
    •5천만 달러 상당의 엔화 신규차관은 경제 개발과 경제 안정을 위한 효율적 자금으로 활용될 것임.
    •한-일 간에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함. 
    
    4. ‌엔 차관협정은 1972.7.1.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 교환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7.31. 국회의 동의를 얻어 8.5. 조약번호 제441호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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