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5]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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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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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2.7.14. 한·독 경제실무자회담의 4.27.자 합의에 따른 아래 요지의 1972년도 한·독 재정원조 협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해 옴.
    •독일 정부는 한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차주에 대하여 1972년 총 35백만 
    마르크(철도신호장치 13백만 마르크, 중소기업육성사업 22백만 마르크)를 KFW(독일재건은행)을 통하여 차관함.
    •본 차관의 사용 및 공여 조건은 차주와 KFW 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 정부는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함. 
    - ‌‌1971년도 차관조건은 연리 3%, 거치기간 11년, 상환기간 12년임.
    •한국 정부는 차관에 따른 물자와 용역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면제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제입찰을 통해 물자와 용역을 구매하고, 용역과 물자의 운송은 자유경쟁에 의하며, 특히 독일 운송업자의 참여에 제한을 가하지 않음. 
    •동 차관은 부속 공한에서 지정하는 국가(또는 지역)로부터 물자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동 국가의 수송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음. 
    - ‌‌부속공한으로 지정된 국가(지역)는 알바니아·쿠바·몽골·중국(구 중공)·동독·동베를린·북한임.
    
    2. 동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경위는 아래와 같음.
    •경제기획원장관은 1971.11.22. 주한 독일대사에게 독일의 1972년도 대한 재정원조로 50백만 마르크를 
    요청함.(철도신호장비 13백만 마르크, 조선시설사업 6백만 마르크, 중소기업육성사업 22백만 
    마르크, 도입장비 유지 9백만 마르크) 
    •주독일대사는 1972.1.24. 금년도 독일의 대한 재정원조가 1971년도 수준인 35백만 마르크를 초과하지 못할 것임을 보고함.
    •정부는 1972.1.26. 주독일대사에게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토록 지시함.(철도신호장비 13백만 마르크, 조선시설사업 6백만 마르크, 중소기업육성사업 16백만 마르크)
    •주독일대사는 1972.4.21. 독일 정부의 1972년도 대한 재정원조 규모가 35백만 마르크로 결정
    되었음을 보고함.
    •1972.4.27. 한·독 경제실무자회담에서 35백만 마르크의 대상 사업별 차관에 합의함.
    - ‌‌철도신호장비 13백만 마르크, 중소기업육성(산업은행) 12백만 마르크, 중소기업육성(중소기업은행) 10백만 마르크
    
    3. 동 협정은 1972.11.17. 외무부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의 서명에 의해 동 일자로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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