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4]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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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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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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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72.3.10. ‘화교학교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의 1인당 송금 한도액(제1조 C항)을 연간 미화 50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는 개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함.
    •동 협정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로서 대만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이 수학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의 특산품인 오징어·사과 등을 휴대 반출함으로써 한·대만 간의 정상무역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6.8.31. 체결된 바, 동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만 정부는 한국외환은행에 매년 미화 25만 달러를 송금하여 주한대사관 명의로 예치하고, 은행은 
    대사관의 확인에 따라 화교학생의 수학금을 송금함.
    - ‌‌화교학생의 보호자(또는 후견인)는 미화 송금액에 상응하는 원화를 은행의 대만대사관 계정에 예입하며, 동 원화는 대만에 대한 수출대금으로 한국에 지불됨. 
    
    2. ‌외무부 방교국은 1972.3.28. 대만 측의 제의를 수락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의 아래 문제점 시정 방안 강구를 통상국에 요청함.
    •대만 정부가 한국외환은행에 예치시키는 25만 달러는 일견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대만에 대한 수출대금이 원화로 결제되어 외화의 반입을 감소시킴.
    •대금이 결제된 수출은 한·중 수출쿼터에 포함되고, 또 주로 인기품목 수출의 결제에 사용됨으로써 한국으로서는 수출 진흥의 효과도 없는 일방적인 대만에 대한 특혜임.
    
    3. ‌통상국은 1972.5.6. 방교국에 대한 회신을 통해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 협정에 관련된 구매대상 품목은 1970년 한·중 각료회담에서 오징어 제품 등 20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1971년도 회담에서 인기품목인 오징어 및 홍삼을 제외하고는 대상품목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72년도 동 회담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임을 설명함. 
    
    4. ‌외무부 방교국은 화교학생 1인당 송금 요청액이 미화 50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된 것은 소비자 
    물가의 인상을 반영한 수학비 인상으로 전체 송금한도액인 연간 25만 달러는 변동이 없으므로 외화의 추가유출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기관(재무부·상공부·한국은행)과의 협의를 거친 후 대만 측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함.
    
    5. ‌동 개정협정은 1972.7.1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8.31. 수락각서를 주한 대만대사관에 송부하여 동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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