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1] 한 · 미국간의 미국함정 대여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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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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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50.1.26. 체결된 한·미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거하여 1952.9.3. 미국 정부와 최초의 미국 함정 대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7개의 함정대여협정을 통해 36척의 함정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여받아 온 바, 한국 정부(국방부)는 국군장비 현대화 계획과 국방상 구축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71년부터 미국 정부에 신규 구축함 대여를 위한 교섭에 따라 미 의회는 함정대여법안(미국 공법 92-270; 1971.12.7. 하원 통과, 1972.3.27. 상원 동의)으로 한국에 대한 2척의 구축함 대여를 승인함.
    
    2. ‌정부는 1972.6.3. 상기 법안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대여 예정인 2척의 구축함(DD-805, DD-830)의 
    인수증에 서명할 정부대표로 소상영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임명한 바, 주한 미국대사관은 두 함정의 인수식이 각각 7.5.와 12.15.로 결정됨에 따라 두 함정이 인도되는 시간적 간격이 장기이므로 국무부로부터 각각 개별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받았음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3. ‌구축함 DD-805호(USS Chevalier, 한국명 ‘충북’)의 대여를 위한 1972.9.7.자 각서교환으로 함정
    대여협정이 동 일자로 발효한바, 동 협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함정 대여기간: 5년 (기간 중이라도 일방의 통고가 있으면 종결됨.)
    •소유권은 미국에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문서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국에 양여할 수 없고, 대여협정이 종결되면 미국 정부가 명시한 장소와 시간에 동 함정을 반환함.
    •한국 정부는 국기를 게양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함정의 피해 및 상실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행함. (다만, 적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책임 없음.) 
    
    4. ‌국방부는 미국 측의 각서 초안에 대해 대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연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삽입하도록 외무부에 교섭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미 국무부는 모법(PL 92-270)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였고, 미국대사관 측은 전례로 보아 연장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5. ‌제2의 구축함인 DD-830호(USS Larson, 한국명 ‘전북’)에 대한 대여협정은 미국대사관에 대한 회답각서로 송부 일자인 1972.12.21.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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