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0] 한 · 미국간의 대한무상군원 10%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40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미국간의 대한무상군원 10%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전2권
skos:prefLabel
  • [4640] 한 · 미국간의 대한무상군원 10%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전2권
  • [4640] 한 · 미국간의 대한무상군원 10%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철, 1972.5
skos:altLabel
  • 한 · 미국간의 대한무상군원 10%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전2권
  • 한·미국간의대한무상군원10%현지화예치에관한협정.전2권
mofadocu:index_Num
  • 5329
mofadocu:volumeNum
  • V.2
mofadocu:volumeName
  • 체결철, 1972.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12
mofadocu:inLol
  • J-0076
mofadocu:inFile
  • 7
mofadocu:inFrame
  • 0001-0088
mofadocu:openYear
  • 2003
bibo:abstract
  •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대한무상군원 10%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체결 안건이 1972.5.2. 국무회의에 비밀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됨. 
    
    2. 동 협정은 한·미 양국 간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음. 
    •한국 정부는 무상군원 또는 초과군수품의 실질가격(미국 정부가 결정)의 10%를 원화로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계정에 예치하고, 동 예치금은 국제 교육·문화 교환계획 자금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모든 공용 비용을 원화로 지불하는 데 사용됨.
    •한국 정부는 군수품의 인도, 방위 용역의 제공 및 동 비용에 관하여 분기별로 통고를 받고 미국 정부 계정에의 예치는 미국 정부의 청구가 있는 대로 지불의무가 발생하며, 인도 통보 후 1년 내에 시행되어야 함.
    •군원에 대한 10% 예치는 미국의 매 회계연도 중 2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3. 동 협정은 1972.5.11.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5.12. 공표되었으며, 1972.2.7.자로 소급 발효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