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8] 한 · 미국간의 군병기와 장비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자료 교환부록 서명, 1972.10.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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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군병기와 장비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자료 교환부록 서명, 197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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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군병기와 장비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자료 교환부록 서명, 197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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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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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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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1972.8.18.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정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63.5.15. 한·미국 간에 체결된 바 있는 기술자료 기본협정의 부록 범위 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부 분야는 국방부와 JUSMAG/K(주한 미 군사지원단) 간에 완전 합의되었으나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이 자체 검토 또는 상부의 승인 여부 조회 등의 상태에 있음을 통보하고, 특히 국방부의 관심이 많은 유도무기 분야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 구미국장은 8.31. 주한 미국대사관 정치군사담당관인 O'Donohue 1등서기관을 외무부로 초치하여 동 건을 제기한 바, 동인은 대사관이 국방부의 검토 의견을 대기 중이라고 답변함.
    
    2. ‌국방부는 1972.9.29.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9.18. 주미 무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국의 105밀리 곡사포의 기술 자료를 미국 국방부로부터 구득하고자 하였으나 국무부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고해 왔음을 설명하고, 외무부가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조하여 동 사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3. ‌국방부는 1972.10.18.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10.13. 군수차관보와 미 육군성 연구개발부 조지 
    시멧 소장 간의 서명으로 기술자료 기본협정의 부록 범위에 6개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포병화기도 
    열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동 부록은 미국 측에 의한 105밀리 곡사포의 기술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동 기술 획득이 이루어지도록 외무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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