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7] 탄약공장 시설전환 및 확장사업계획에 관한 한 · 미국간의 양해각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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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약공장 시설전환 및 확장사업계획에 관한 한 · 미국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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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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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외무부에 대한 1971.9.30. 공문을 통해 군수차관보 일행이 미국 국방부를 방문하여 탄약공장 확장을 위한 한·미 양해각서 및 차관협정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사전 교섭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탄약공장 확장을 위해 31,764,000달러 차관 (거치기간 1~3년, 10년 상환 조건)
    •생산용 원자재는 현역군용은 1974~76년은 미국 전담, 1977년은 미국 40%, 한국 60%로 분담하고 1978∼79년에는 한국이 전담하며, 예비군용은 한국이 전담함.
    •원자재 구입은 미국 정부의 차관에 의거, 미국 육군 물자사령부가 구매를 대행함.
    •미국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도미 기술자 훈련이 가능함. 
    
    2. ‌국방부는 11.16. 상기 한·미 양해각서 미국 측 초안을 기초로 11.9.~12. 한·미 국방관계 실무자회의에서 아래 요지의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검토 의견을 요청함,
    •목적: M-16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1974~79년에 약 80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구경 5.56 및 30 소총 훈련탄 10억 발을 생산함.
    •한국 측은 내자 36.4백만 달러 상당의 공장건물을 건설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차관 및 무상 
    군원으로 기재 및 원자재를 도입하며, 미국 측은 29백만 달러의 차관과 14.9백만 달러의 무상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차관에 대한 이자율은 공여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
    •미국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생산탄약 및 장비의 이양을 금지함.
    •미국 측은 아래 이유로 각서 서명을 일시 보류할 것을 요청함.
    - ‌‌M-16에 관한 각서를 근거로 교섭하여 왔으나 신규 사업이므로 국무부의 새로운 승인이 필요함.
    - ‌‌국무부 승인 시 미합의 사항인 탄약지원 문제에 관하여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과 합의토록 할 것임.
    
    3. ‌외무부는 국방부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12.7. 이견이 없으며, 다만 제10항의 면세(관세 및 내국세)에 
    관한 규정은 입법사항에 해당되므로 M-16 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의 선례대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함을 회신함.
    
    4. ‌정부는 1972.1월 상기 합의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용은 비공개로 협정 체결 사실만을 1972.4.6.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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