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6] 한 · 독일간의 행정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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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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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한·독 군사위탁교육 협력을 위해 독일 국방부와 교섭하던 중 독일 측으로부터 협정(안)을 접수하고 1965.12.29. 외무부에 협정의 내용과 합의 형식에 대해 의견을 조회함. 
    •국방부는 1971.1.12. 외무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상기 1965.12.29.자 공문과 관련하여 한국군 
    요원의 독일 군사유학은 1962년 이래 시행되어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2. ‌주독일 무관을 통해 1965년 이래 외무부 측이 제시한 한국 측 수정안과 독일 측의 수정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진전이 없자 독일 측에서는 1972년도 한국군 장교 및 생도의 파견을 위해서는 
    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국방부는 1971년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외무부에 
    협상을 일임함.
    •내용상 양측의 이견은 주로 훈련 중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주체와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의 주체에 관한 것이지만 여타 사소한 문제에서도 외무부 방교국은 제반 쟁점을 제기하여 주독대사관에서도 방교국의 입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3. ‌주독대사는 1971.10.29. 독일 측이 유사한 협정을 20여 개국과 동일한 표준 문안에 의하여 체결하여 온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상이한 체제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며, 11.30.까지 독일의 협정(안)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1972년부터는 한국군 훈련생 접수계획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음을 
    보고함.
    •외무부는 11.17. 주독대사에게 독일 안을 수락함을 통보함.
    
    4. ‌독일 측은 동 합의 문서를 양국 국방부 간의 행정협정으로 간주한 데 대해 외무부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로 인식함에 따라 조약 체결 당사자 지정과 서명권자의 결정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독일의 타국과의 동일 협정 서명 전례 및 독일 측 서명권자의 지위(국방부 법무국장)를 감안하여 한국 측에서는 주독 무관이 서명하도록 결정함. 
    
    5. 동 협정(안)은 1972.6.27. 국무회의에서 통과(조약 551호)되어 9.15. 독일 국방부에서 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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