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5] 조약의 해석 및 공포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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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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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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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는 1972.3.9. 대한민국과 IDA(국제개발협회) 간의 교육 사업을 위한 개발융자협정의 조약으로서의 효력에 관해 문의해 온바, 외무부는 3.20.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동 협정은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주체 간의 협정으로 헌법 제5조 1항에 따른 조약임.
    • 경제기획원과 Dunwoodie 공과대학 간에 체결된 교육자문단 용역 계약은 일방이 국제법상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주체가 아니며 내용상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함에 따라 조약으로 간주할 수 없음.
    •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국제법 주체와 하자 없이 문서로 체결한 협정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해당함.
    • 국제법상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 정부 및 국제기구에 한정됨에 따라 국제법상의 주체가 아닌 단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음.
    
    2. 외무부는 1972.12월 경제기획원에 AID(국제개발처) 차관협정 공포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국가 및 국제기관과의 합의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취급되는바, 차관협정 등 경제기획원과 국제경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경제관계 협정은 관례적으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처리하고 공포만을 외무부에 의뢰함으로써 아래 문제점이 제기됨. 
    - ‌헌법 제50조는 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외무부장관 소관으로 규정함.
    -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조약 서명권자를 외무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 과거 경제기획원이 답습해 온 선례는 상기 법률 제5조의 절차를 적용치 않음으로써 사실상 차관협정 등을 조약으로 취급치 않은바, 이 경우 외무부는 동 협정 등을 공포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아래 2개의 대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며, 공포 의뢰한 AID 차관협정은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공포 절차를 취하기 바람.
    - ‌과거의 선례에 따라 차관협정 등을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취급하되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공포함.
    - ‌체결 교섭 등 실질적인 내용은 경제기획원에서 처리하되 전권위원 임명 시 법률 제5조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며 외무부에서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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