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4]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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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 해석에 관한 1972년 외무부의 검토 내용임.
    
    1. 국방 예산에 대한 한·미 공동 검토 문제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2.8.26. 방교국장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법적 견해를 문의함.
    -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인 Lakson 소장은 국방부 관리차관보인 윤태호 중장에 대한 공한을 통해 ‘Revised Appendix B to the Agreed Minutes of November 17, 1954’의 7항에 따라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을 국방부장관과 유엔군사령관이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함.
    -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예산 검토는 미국의 각종 지원 계획이 존속하는 한 가능하나 실무급에서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장관과 유엔군사령관이 토의하게 한다는 것임.
    •방교국장은 8.30.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동 의사록 수정부록 B 제7항에서 언급한 유엔군 총사령관의 한국 군사예산 공동검토권은 동 의사록 미국 측 약속 부분 제2항 및 3항과 관련하여 미국의 군사원조 제공과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됨.
    - ‌‌헌법 제50조에 의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제출권 및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에 의거하여 동 부록 B 제7항의 ‘검토 분석’은 동 검토 분석 결과가 구속력 없는 것인 일종의 권고 또는 자문의 역할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 항에서 공동 검토될 대상으로서의 ‘군사예산’은 국방부 예산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동 항의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예산 공동검토권은 실제로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음에 따라 이는 행정부의 독자적 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동 의사록의 합리적 개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2. 청산 중에 있는 귀속휴면법인의 일본 소재 재산 처분과 대일 민간청구권에 대한 검토
    •재무부는 국세청의 아래 질의에 따라 1972.9.8. 외무부의 의견을 조회함.
    - ‌‌청산 중에 있는 귀속휴면법인 조선기업금융주식회사의 재산 중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12.18. 조약 제172호)에 
    저촉되므로 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이라도 본인의 필요에 의해 매수 의사를 표시하여 왔다면 청산에 불이익이 없는 한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상충함. 
    
    •외무부 방교국장은 9.18. 아래와 같이 아주국장에게 회신함.
    -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하여 양 
    체약국 및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주)조선기업금융의 재일 재산에 대한 권리는 협정상 주장될 수 없음.
    - ‌‌다만 동 협정은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국내법상의 절차가 타방 당사국 내의 권리주체의 협조를 금지한 규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일본 국내법상 동 재산 처리에 있어서 원 소유법인인 (주)조선기업금융의 동의가 필요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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