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1]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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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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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31]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 [4631]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사전준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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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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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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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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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1.31.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주최로 1972.5.3. 이후 약 4주간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제2차 정부전문가회의’에 박동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 파견을 결정함.
    
    1. ‌동 회의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1972.1.26. ICRC가 각국 정부에 요청한 질문서를 내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동 회신을 감안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ICRC에 송부함. 
    •ICRC의 질문서 문항은 현행 인도주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독을 위한 조치(제네바 협약 보장제도, 집단감독, 보호국 임명절차 등 14개의 문항) 및 벌칙 제재(현행 법률의 침해에 대한 벌칙 제재 규칙 강화 1개 문항) 관련 총 15개임. 
    •국방부는 2.21.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회보하여 왔으며, 내무부는 3.2. 제네바 협약의 감시제도 
    수정 필요성에 대하여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의 협정 위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회보함. 
    
    2. 정부 훈령
    •동 회의 목적이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촉진에 있음에 따라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토의에 참가하고, 한국이 북한과 함께 가입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보완할 
    추가의정서의 토의에 관하여는 정부가 ICRC 질의서에 밝힌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참조하여 회의에 임함.
    •전체회의 후 구성될 4개 위원회 중 법의 적용, 제네바 협약의 공통규정 및 자결을 위한 무력분쟁에 관한 제4위원회를 중심으로 참가함.
    •월남전과 관련하여 북한 및 적성 공산 제국의 비난 공세가 예상되는 바, 미국 등 우방 제국과 긴밀히 제휴하여 공동보조를 취함. 
    •남북 적십자회담에 대하여 북한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바, 대한적십자사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동 회의가 개최되었고, 한국 정부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산가족이 재회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함.
    
    3. ‌주제네바대사는 5.1. 북한이 동 전문가회의에 7명으로 구성되는 대표단 파견을 ICRC 측에 통보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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