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0]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1차. Geneva, 1971.5.24-6.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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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1차. Geneva, 1971.5.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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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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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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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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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사무총장은 1970.12.31.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인권옹호에 관한 1969년도 및 1970년도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2. 법무부는 1971.3.12. 상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에 관하여 일부 유보조항과 부대선언을 조건부로 1966.8.16. 가입문서를 스위스 정부에 기탁함(세계에서 111번째).
    ●대한적십자사는 1959.10월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집을 완역, 인쇄 출판하여 군대와 민간의 교육용 또는 실무자의 참고용으로 배부함.
    ●대한민국 정부 문교 당국에서는 1966년 이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각각 적십자 정신과 제네바 협약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이를 전수함.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에 반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수시로 다룰 수 있는 상설 형사법정을 창설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건의함.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의 전쟁 법규 또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조약에 대하여 가일층 관계, 학계의 관심을 고취하고 나아가서는 그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조장하는 방도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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