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0] 아시아 사법회의, 제5차. 서울, 1972.9.25-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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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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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원행정처는 1972.1.24. 대법원의 9.25.∼29. 제5회 아시아 사법회의 서울 주최와 관련하여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23개 회원국이 초청 대상임을 통보하고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제4회 아시아 사법회의(1970.4월, 호주) 참가국: 17개국 
    - ‌‌스리랑카(구 실론), 대만(구 자유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월남, 서사모아, 호주
    •제4회 아시아 사법회의 비참가국: 5개국
    - ‌‌아프가니스탄, 미얀마(구 버마), 캄보디아(구 크메르), 라오스, 몽고
    •ECAFE 추가 가입국: 1개국 
    - ‌‌피지 
    
    2. ‌외무부는 1972.2.2. 동 초청 대상국 범위에 관하여 이의는 없으나,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한국과 
    지금까지 별다른 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예로 보아 초청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회신함. 
    
    3. ‌법원행정처는 1972.2.11. 외무부에 상기 23개 ECAFE 회원국 중 몽골을 제외한 21개 회원국에 대해 2.8.자로 초청장을 발송했음을 통보하고, 동 대상국 주재 공관에 초청장 발송 취지 통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72.2.24. 관련 공관에 대해 대법원이 아시아 제국의 사법제도 및 동양 법제의 진보 발전, 상호 이해와 협조를 위한 목적으로 동 제5회 아시아사법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회의 취지 및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초청 대상국이 초청에 응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참가 대상자: 참가국의 대법원장, 동 부인 및 옵서버 약간 명
    •의제: 위헌 심사 절차, 외국 판결의 집행
    •기타 행사: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 예방, 산업시설 시찰
    •경비: 왕복 여비를 제외한 전 경비 주최 측 부담
    
    5. 제5회 아시아 사법회의 최종 참가국 현황은 아래와 같음.
    •호주, 피지, 대만,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월남, 한국 등 총 1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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